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등에 따라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이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하거나, 판결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한편,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가산보상금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성격의 손해배상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