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기준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