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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기준이 납부세액 1,000만원 이상인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7.

    네, 종합소득세 분할 납부 가능 기준은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 분할납부 가능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내 금액
    3. 분할납부 기간: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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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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