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는 원칙적으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자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 없이 150만원이 공제됩니다.
다만, 본인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예: 미성년자로서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고, 부양가족으로 공제해 준 사람에게 공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