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서울 소재지와 지방 소재지가 다르더라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해당 법에 따라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주택의 실제 소재지가 아닌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무소 소재지 기준 등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