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경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간 공제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며,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공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와 같이 환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인테리어 공사비 중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체적인 예시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 가족의 사업을 돕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에어컨을 판매하면서 설치도 같이 해주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