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육아휴직 기간 중 가족의 사업을 돕는 행위는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양육을 위한 제도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근로를 제공하거나 소득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무급으로 도움을 드렸거나 일회성, 단시간의 도움이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사업장에서의 활동이 고용노동부의 조사 과정에서 교통 기록, 통신 기록, 금융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의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명될 경우,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어떠한 형태의 근로 제공이나 소득 활동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