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당기신청액 500만원, 작년 인원수 감소로 추징 200만원 발생 시, 200만원을 소멸하고 300만원만 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500만원 신청 후 200만원 추가 납부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