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액 500만원 중, 작년 인원수 감소로 발생한 추징금 200만원은 세액공제 신청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500만원 전액을 신청하신 후, 발생한 추징금 2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는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에서 공제받는 것이고, 추징금은 과거에 받은 공제액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공제 신청액과 추징금 납부는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