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이 확인서를 세액공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께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면 임차인에게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