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환입액은 감면받을 수 있는 소득이 아닙니다. 대손상각비 환입은 과거에 비용으로 처리했던 대손상각액 중 회수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는 소득 자체를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비용 처리를 조정하는 성격입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수된 대손상각비는 해당 금액이 회수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만약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회수된 금액은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