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자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규정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레이저를 취급하는 작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소음,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등) 또는 기타 화학적 인자 등에 노출될 경우 해당 유해인자에 따라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레이저 취급 작업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작업 환경에서 노출되는 구체적인 유해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