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국민연금으로 5,509,640원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소득공제(약 416만 원)를 적용했을 때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가 되어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총연금액이 5,509,640원이므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더라도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