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수령 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필요 여부는 해당 지원금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적격증빙이 필요한 경우: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핵심 구분 기준: 지원금이 '대가성'을 가지는지 여부가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즉, 지원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특정 재화나 용역의 제공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적격증빙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격증빙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