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8.8% 공제 후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3.3% 공제로 변경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7.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정산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이루어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의 성격과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 세법상 소득 구분은 실질과 형식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 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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