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8.8% 공제 후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 3.3% 공제로 변경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5. 27.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하여 정산받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이루어지며,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릅니다.

    1.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의 성격과 발생 원인이 다릅니다.
    2. 세법상 소득 구분은 실질과 형식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이미 지급된 소득에 대해 소득 구분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만약 실제로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관할 세무서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소득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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