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이월재고 분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잡손실' 계정은 영업외비용 중 중요하지 않은 잡다한 비용을 기록할 때 사용되므로, 재고자산의 분실과 같이 성격이 명확한 경우에는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분개 방법:
차변: 재고자산감모손실 (분실된 상품의 장부상 가액)
대변: 상품 (분실된 상품의 장부상 가액)
적요:
예시 1: "기말상품재고 실사 결과 분실분 1,000,000원 재고자산감모손실 처리"
예시 2: "창고 보관 중 상품 도난으로 인한 재고자산감모손실 처리"
참고:
재고자산감모손실은 실지 재고조사 결과 파손, 분실, 도난 등으로 장부상 금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기록합니다.
만약 해당 분실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파손, 부패 등으로 정상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자산은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하고 발생하는 차손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1조 제2항, 법인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8항 참조)
'잡손실' 계정은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 배상금, 도난 손실(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보상금 지급 등 영업외에서 발생하는 기타 잡다한 손실을 기록할 때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