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손익분배비율이 따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공동사업장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가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인이 포함되어 있고,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이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합산되는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결론적으로, 손익분배비율이 없을 때 지분비율에 따른 배분은 공동사업 소득을 각 사업자별로 귀속시켜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