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배당소득 2,730만원과 주택임대소득 1,563만원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이자·배당소득 2,730만원은 이미 2,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택임대소득 1,563만원의 경우,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요경비율 50%와 공제금액 200만원을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591만 5천원 (1,563만원 * 50% - 200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주택임대소득 자체만으로는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배당소득만으로도 이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을 초과하므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