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송파구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데,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5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5. 19.
송파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는 감면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100% 감면 대상: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50% 감면 대상: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근거하며, 100% 감면 시에는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경우 수도권 내 창업 시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감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