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군데 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두 곳의 근로소득을 합산했을 때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의무 여부는 개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