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도서 구입 시,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카드 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더라도, 이는 면세 거래에 해당하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도서 구입 비용은 일반전표로 처리하여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서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명함 구입과 같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도서 구입의 경우 면세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