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에 원리금을 '용돈'으로 표기하셨더라도, 실제로는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이라면 이자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므로, 명칭이 '용돈'으로 되어 있더라도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이자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자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분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며, 이자를 받는 분(부모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된 금액이 이자 성격이 아닌 순수 용돈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이자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