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종합소득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