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치 전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규정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이러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근로자가 해당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업무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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