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고 시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신고 대상: 사업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주의사항: 이미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고는 세무 관리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절차를 따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