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원격근무하는 외국인 직원에게 4대 사회보험을 적용해야 하나요?

    2025. 9. 21.

    네, 한국에서 원격근무하는 외국인 직원도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내에서 국민건강보험에 준하는 의료보장 혜택을 받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8세 이상 60세 미만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일부 비자나 국적에 따라 가입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체류 자격에 따라 의무 또는 임의 가입이 가능하며, 장기 체류 비자 소지자 등은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비자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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