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 즉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합니다. 하지만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취득할 때 실제 거래 가격(사실상 취득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차량의 연식, 종류 등에 따른 기준 가액인 시가표준액보다 낮다면, 세금 계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