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실질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으로 처리되거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