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 사항 중 신탁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탁재산별 사업자등록 예외 대상 추가: 담보신탁 외에 「자본시장법」의 무체재산권 신탁업, 「저작권법」의 저작권신탁관리업, 「기술이전법」의 기술신탁관리업의 경우, 다수의 신탁재산에 대해 하나의 사업자등록이 허용됩니다. 이는 2024년 2월 29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됩니다.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규정: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신탁재산의 공급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경우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탁재산 거래의 실질적 귀속자인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법률관계를 간명하게 구축하고 조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