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의자 비치 의무 위반 시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제5조)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의 지도 및 권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미보장 등 다른 법규 위반 시에는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행정해석을 통해 사업주가 의자를 비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