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 행위자에 대해서도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신고를 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