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납부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여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신청 당시의 연금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최대 60회(5년)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납부 제도는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미납 기간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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