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세금을 더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26년 부가세법 신탁 관련 개정 사항이 있나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자 비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자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