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른 의자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위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고용노동부는 지속적으로 사업장의 의자 비치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5년간 해당 규정 위반으로 총 88건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간이과세자도 경비처리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자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인출 시 보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