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며, 관련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사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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