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의무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직전 연도 매출액 기준은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복식부기 작성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품과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인이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사업주와 동거하는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