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신 후 과세 품목을 추가하시려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변경됩니다.
절차:
주의사항: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건축 감리 용역비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미화 휴게실 집기는 누가 설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