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을 포함한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집기는 사업주가 설치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 휴게시설임을 알리는 표지 등도 사업주가 제공해야 합니다. 공동휴게시설의 경우에도 각 사업장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중고차 매매 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을 경우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부가세법 신탁 관련 개정 사항이 있나요?
미화 휴게실 집기는 누가 설치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