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에 출산하시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90일 이내에 청구하셨더라도, 현재 확대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소급 적용받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는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이미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10일의 휴가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개정안 시행일(2025년 2월 23일) 기준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이미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의 청구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확대된 휴가일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와 분할 횟수는 차감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