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세무사가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개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에게 발급 시에는 '현금(소득공제)'으로 표기하여 발급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발급의 경우에도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