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며, 이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간주임대료 적용 요건:
2025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은 3.1%입니다.
세무사가 개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요?
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를 계산할 때, 근로소득 수입금액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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