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등 특정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