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고객에게 직접 제공하는 할인쿠폰으로 인해 발생하는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할인액이 판매촉진비나 판매장려금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오픈마켓 운영자와 판매자 간의 사전 약정 내용 및 실제 수수료 정산 방식이 중요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오픈마켓 운영사가 판매회원과의 약정을 통해 프로모션으로 상품 가격이 할인될 경우, 그 할인액만큼 판매회원에게 받아야 할 서비스 이용료를 직접 깎아주는 경우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픈마켓에서 발생하는 쿠폰 할인액의 회계 처리는 해당 할인액이 매출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촉진비나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