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는 배우자, 만 18세 미만 자녀,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혼자 거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이 없으면 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하더라도 단독가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거나 70세 미만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단독가구로 간주됩니다. 다만, 소득 계산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재산 요건을 판단할 때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