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 기간 중에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에 대해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 간의 특별한 약정이나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