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서 제조업 등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영업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감면 대상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손실준비금과 같은 공통 손금은 각 사업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감면 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규정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