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과 같이 손금불산입되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로 손금 인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거나, 법인의 경우 기타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됩니다. 이러한 이월액이나 소득처분된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차감되는 항목이 아니므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