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불입액은 발생 즉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됩니다. 별도의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회계처리 시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퇴직연금 불입액은 현금 등으로 불입하는 시점에 바로 퇴직급여로 비용 처리되며, 불입되지 않은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참고:
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인정이자가 면제되면 법인세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기준경비율 계산 시 건물관리비가 주요경비에 포함되나요?
K-IFRS에서 퇴직급여부채 측정을 위한 보험수리적 가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