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 충당 시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7.

종합소득세 환급금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하는 경우, 국세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1.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충당 행위는 국세징수권 행사로 간주되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됩니다.
  3. 소멸시효 중단 후에는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그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체납세금에 충당하면 해당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는 과세관청의 징수권 보호와 납세자의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