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회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경비처리할 수 있나요?
2025. 5. 27.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회보험료 경비처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사업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한 직원의 4대 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러한 보험료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으므로, 꼼꼼히 챙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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