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 각각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8. 5.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각 소득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이 8천만원인 경우, 종합소득금액은 8천만원이 됩니다.
    2. 근로소득: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3.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금융소득): 금융소득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은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4. 해외주식 양도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즉,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고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하여 개인별로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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