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대학등록금 연말정산 시 등록금 납부자는 누구여야 하나요?
2025. 8. 5.
성인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본인이 아닌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교육비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 충족 시)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 대학생 자녀 공제 한도: 1인당 연간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 명의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다면 자녀가 상환 시점에 공제를 받고, 부모가 대출받아 자녀 학비로 사용했다면 부모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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